법무부, '조국 일가' 조권 · 조범동 가석방 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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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오후, 차관 주재로 개최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권, 조범동 씨는 지난 1월 가석방심사위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당시에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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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오후, 차관 주재로 개최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범동 씨는 자산운영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72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해 왔습니다.
조권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둘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조권, 조범동 씨는 지난 1월 가석방심사위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당시에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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