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언 물의' 우범기 전주시장 민주당 당직 정지 3개월 징계

2023. 5. 17. 2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대홍 기자(95minkyo@hanmail.net)]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갖고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그동안 우 시장과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 이날 최종 징계를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기자(95minkyo@hanmail.net)]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갖고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앞서 우 전주시장은 지난해 6월20일 지방선거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 완주의 상관리조트에서 열린 전주시의원 당선인들의 워크숍이 열린 자리에 참석해 음주상태로 폭언과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그동안 우 시장과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 이날 최종 징계를 결정했다.

우 시장은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김대홍 기자(95minkyo@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