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시신 유기' 포천 농장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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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농장에서 일하다가 숨진 이주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장주인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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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농장에서 일하다가 숨진 이주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장주인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체를 유기한 방법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냈고, 임금 체불 등의 다른 갈등 관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태국 국적 노동자 B 씨가 자신의 돼지 농장에서 일하다가 건강 문제로 숨지자, 트랙터를 이용해 B 씨의 시신을 근처 산자락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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