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노숙' 건설노조에 변상금 부과·고발 방침

차정윤 2023. 5. 17.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을 하며 1박 2일 총파업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각각 9천3백만 원, 26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건설노조가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을 하며 1박 2일 총파업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각각 9천3백만 원, 26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자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과 동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건설노조가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