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노숙' 건설노조에 변상금 부과·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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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을 하며 1박 2일 총파업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각각 9천3백만 원, 26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건설노조가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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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을 하며 1박 2일 총파업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각각 9천3백만 원, 26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자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과 동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건설노조가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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