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5년 만에 19% 감소…70살 이상이 65% ‘고령화’

허호준 2023. 5. 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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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제주지역 해녀와 어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제주도는 해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가 이날 입법 예고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은퇴 수당을 받는 해녀의 연령은 만 80살 이상에서 75살 이상으로 낮아지고, 지급 액수는 3년 동안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제주지역의 해녀와 어업인구의 감소는 고령화가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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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해녀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내년에는 3000여명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허호준 기자

해마다 제주지역 해녀와 어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제주도는 해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내 현직 해녀 3226명, 전직 해녀(은퇴했지만 어촌계원으로 등록된 해녀) 5019명 등 모두 8245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직 해녀는 2021년 5010명에 견줘 9명이 늘었지만, 현직 해녀는 3437명에서 6.1%인 211명이나 줄었다. 현직 해녀의 경우 5년 전인 2017년 3985명과 비교하면 19%인 759명이나 줄었다.

현직 해녀 가운데 70대는 1328명으로, 전체의 41.2%, 80살 이상은 762명으로 23.6%이다. 이런 감소 추세와 연령대를 고려하면 현직 해녀는 내년의 경우 30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가 이날 입법 예고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은퇴 수당을 받는 해녀의 연령은 만 80살 이상에서 75살 이상으로 낮아지고, 지급 액수는 3년 동안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계획대로 절차가 이뤄지면 오는 6~7월께부터 인상된 해녀 은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40살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하는 정착 지원금도 3년 동안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은퇴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는 고령 해녀 수당은 현행대로 70~79살은 월 10만원, 80살 이상은 월 20만원으로 유지한다.

제주지역의 어업가구 수도 2019년 4046가구에서 2020년 3001가구, 2021년 2944가구로 줄어들고, 지난해에는 2844가구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구 감소 폭은 더 크다. 2019년 9123명에서 지난해 5994명으로 34%나 줄었다.

이처럼 제주지역의 해녀와 어업인구의 감소는 고령화가 큰 원인이다. 이에 도는 고령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막고 은퇴 뒤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해녀 은퇴 수당’을 인상하는 등 해녀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해마다 34~40명의 신규 해녀가 유입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은퇴하는 해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는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업기반 구입 비용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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