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서 목줄 없는 개에 물린 초등생… 중학생 견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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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서 중학생 견주와 함께 산책하던 개가 초등학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견주 A(14·중학생)군을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군이 견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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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견주 A(14·중학생)군을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반려견 보더콜리를 데리고 산책하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생 B(7)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개에게 허벅지 등을 물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이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더콜리는 현행법상 입마개 필수 견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군이 견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개 물림에 의한 상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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