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디에이테크놀로지 등에 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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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과 메디포럼, 디에이테크놀러지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또 증선위는 디에이테크놀로지에 관계 기업 투자주식 평가 오류 등을 이유로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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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과 메디포럼, 디에이테크놀러지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현대약품을 감사한 한영회계법인은 판매장려금 및 매출채권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회계사 7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내렸으며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메디포럼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외부감사 방해 등 지적에 따라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부과받았다.
또 증선위는 디에이테크놀로지에 관계 기업 투자주식 평가 오류 등을 이유로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부과했다. 회계법인 길인은 금융상품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디에이테크놀로지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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