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박2일 농성' 건설노조에 변상금 9천만 원·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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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간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였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사용한 데 대해 각각 변상금 9300만 원과 26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는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에서 총 2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1박 2일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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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노조, 서울광장·청계광장 무단사용"
"세종대로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계획"
1박 2일 간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였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사용한 데 대해 각각 변상금 9300만 원과 26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는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를 규탄하며 분신해 숨진 고(故) 양회동 지대장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총파업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는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에서 총 2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1박 2일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해당 장소들을 불법점거 했고, 노숙을 진행하며 음주, 흡연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광장의 경우 잔디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는데도 조합원들이 진입해 잔디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오후 5시 집회를 종료한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했다며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정상훈 행정국장은 "2만 5천 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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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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