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등 주거지역으로 변경
제주방송 신윤경 2023. 5. 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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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등봉공원 내 부지 9만 1천여㎡와 중부공원 4만 5천여㎡ 부지를 각각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민간특례 사업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따라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분양 공고를 하면 분양가 수준이 확인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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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등봉공원 내 부지 9만 1천여㎡와 중부공원 4만 5천여㎡ 부지를 각각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민간특례 사업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따라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분양 공고를 하면 분양가 수준이 확인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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