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다시 재판받는다…법원, 작곡가 윤이상 재심 결정

임세원 기자 2023. 5.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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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작곡가 고(故) 윤이상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지난 12일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백림사건의 첫 재심 개시 결정"이라며 "윤이상 선생님의 명예 회복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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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작곡가 고(故) 윤이상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지 3년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지난 12일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던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연행해서 구속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백림사건의 첫 재심 개시 결정”이라며 “윤이상 선생님의 명예 회복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동베를린 거점의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던 학계와 관계 인사 등 200여 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윤이상은 국내로 송환돼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을 복역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윤이상은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이 거짓말로 한국대사관으로 유인돼 2박3일간 조사받은 후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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