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박 2일 노숙투쟁' 건설노조에 변상금 9천5백여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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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부터 오늘(17일) 아침까지 서울광장 주변에서 1박 2일 투쟁을 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또 "어제 저녁 8시 반쯤부터 오늘 아침까지 서울광장을 불법 점거한데 대해서 변상금 9천3백만 원을, 청계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 26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건설노조에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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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부터 오늘(17일) 아침까지 서울광장 주변에서 1박 2일 투쟁을 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어제 오후 5시 집회가 끝나고도 세종대로를 사용한 것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어제 저녁 8시 반쯤부터 오늘 아침까지 서울광장을 불법 점거한데 대해서 변상금 9천3백만 원을, 청계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 26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건설노조에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조합원이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다"며 "노숙 뒤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바닥 청소 등 복구를 위해 서울시가 청소 인력을 투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75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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