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살린다‥"의료 취약자에게 초진부터 허용"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 형태로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첫 진료는 일단 대면으로 받고 그 뒤 화상 통화로 진료한다는 게 원칙인데, 예외를 두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건지, 박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며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지난 3년 동안 1천419만 명이 전화로 처방받고, 택배로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기 단계가 하향된 6월 1일부터는 불법이 될 상황.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제도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원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한번 이상 받은 '재진 환자'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섬과 같은 벽지의 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이 확진된 환자에겐 첫 진료부터 비대면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통화'가 원칙이지만,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는 음성전화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본인 수령을 기본으로 하되 대리 수령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희귀 질환자들은 재진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18살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걸 추진했는데, 더 검토해보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 약을 '재택 수령'하는 걸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감염병 확진자 등에게 허용하려다 일단 보류했습니다.
의료계는 어린이나 노인들을 비대면 진료할 경우 오진의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당정 협의안이 이제 고지가 되었는데, 그러한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아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6월 1일 시행 전에 세부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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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475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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