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구금된 손준호, 최대 징역 5년 처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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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에 구금된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사진)가 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해당 매체는 또 "손준호가 중국 축구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라며 "앞서 중국 국가대표 출신 선쓰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50만 위안(약 9500만원)에 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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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에 구금된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사진)가 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17일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손준호가 최대 5년간 감옥에 있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손준호는 현재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 조사를 받고 있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 수사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형사 구류됐다"고 밝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인보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외국인이어도 중국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중국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이는 형법 제163조 위반"이라고 매체를 통해 설명했다. 인보 교수는 "이 죄의 경우 5년 이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손준호는 중국 축구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라며 "중국 국가대표 출신 선쓰가 예전에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50만위안(약 9500만원)에 처한 바 있다"고 전했다.
후융핑 중국 변호사는 "뇌물 액수가 6만위안에서 100만위안 사이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100만위안 이상이면 5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또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손준호는 지난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현지 공안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는 손준호는 최근 이 팀의 하오웨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승부 조작 등 비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중국 공안에 연행된 손준호가 언제쯤 자유의 몸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이 중국 형사소송법상 형사 구류 요건으로 적시돼 있으며 형사 구류 시 공안 기관에서 최장 37일까지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다.
해당 매체는 또 “손준호가 중국 축구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라며 “앞서 중국 국가대표 출신 선쓰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50만 위안(약 9500만원)에 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선수가 범죄 혐의를 받아 억류된 사례로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있다.
그라이너는 지난해 2월 러시아에 입국하다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고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의료용 대마초라고 해명했지만 러시아 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러시아 무기 판매상 빅토르 부트와 맞교환 형식으로 풀려나 체포된 지 10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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