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명 도심 노숙”…서울시, 건설노조에 9천만원 변상금·형사고발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5. 17. 20:36
서울시는 16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서울 도심에서 노숙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만5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노숙했다고 추산했다.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은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며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해 보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노조원이 인도에서 노숙하긴 했으나 보행자 통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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