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해도 다시 현장에‥허술한 아이 돌보미 자격 기준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소개받은 아이 돌보미가 생후 17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죠.
이렇게 학대 의혹을 받더라도 아이 돌보미는 계속 자격을 유지하고 또 다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격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인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17개월 된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고 팔, 다리를 잡아 거칠게 끌어당기고 폭언도 내뱉습니다.
"아, 저 XX 같은 게."
CCTV에 포착된 아이 돌보미의 학대 장면입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소속된 아이 돌보미의 학대 관련 신고는 대전에서만 9건이 접수됐고, 이 중 5명이 학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3명은 여전히 돌보미로 일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를 할 경우 최대 3년간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 이들은 석 달에서 여섯 달 동안만 자격 정지 또는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데다 징계 이력은 행정 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일반 가정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징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돈/대전시 가족다문화 팀장]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결정한 사안이라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그 법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처럼 학대 의혹이 불거져도 돌보미가 일을 그만두면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의혹이 제기된 아이 돌보미가 위탁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소속기관이 없어져 지자체가 자격정지 처분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 "행정 절차상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격이 정지됐던 돌보미가 복귀할 경우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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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황인석 (대전)
김지혜 기자(jh@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474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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