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프에 이어 '콜대원 키즈펜시럽'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최유나 2023. 5. 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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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덩어리가 생긴다는 민원이 잇따른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 키즈펜시럽'이 결국 자진회수 및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의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대원제약이 수탁 제조하는 다나젠 '파인큐아세트펜시럽'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는데, 제조 업체들은 사용기한이 남은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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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젠 '파인큐아세트펜시럽'도 같은 처분
약국 등에서 반품·환불 진행 예정
콜대원 키즈펜시럽.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덩어리가 생긴다는 민원이 잇따른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 키즈펜시럽'이 결국 자진회수 및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의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대원제약이 수탁 제조하는 다나젠 '파인큐아세트펜시럽'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는데, 제조 업체들은 사용기한이 남은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상분리란 투명액(맑은액)과 불투명액(흰색)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부에선 한 포 전부가 아닌 일부를 복용하는 영아의 경우, 상분리 현상이 발생하면 적정 용량보다 많은 약 성분이 투여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식약처 점검 결과 두 제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탁제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아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 투약되는 주 성분량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제제 개선 등을 거쳐 제품의 균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사와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의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습니다.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약국 등에서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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