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대 재정악화에 부실대학 우후죽순...“퇴로 마련 입법 시급”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였다. 현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 가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세 법안 모두 폐지 위기에 몰린 대학이 평생교육 법인, 사회교육 법인 등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퇴로를 마련해주는 특례를 담았다.
재학생·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이태규 의원안은 교원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득구 의원안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직원들이 새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정경희 의원안은 해산되는 법인이 일부 해산장려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퇴로 마련하는 지원책을 담았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해진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공청회 참석자 모두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의 시급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었지만, 해산장려금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원율이 낮은 대학을 빨리 솎아내지 않으면 수십 개 대학의 충원율이 60~70%로 떨어지면서 유수의 대학을 제외한 많은 대학이 부실화될 수 있다”며 “대학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미리 퇴출되는 대학이 일종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경영자의 부도덕한 운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학과 실제 학령인구 감소로 순수하게 어려움에 처한 대학에 대한 지원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특히 “정경희 의원안은 자발적으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폐교 또는 해산에 앞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재정적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해도 이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한 반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는 포함시켰다”며 “결국 대학 구성원 보호와 재산 처리에 대한 점검 등의 절차에서 자유롭고, 해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포함되도록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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