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경찰, 여중생과 성관계 뒤 꼬리밟히자 자수‥"합의된 관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경찰청 소속 20대 순경이 10대 초반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순경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내릴 수 있죠.
경찰은 해당 순경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아파트.
이곳에 사는 20대 남성 윤 모 씨가 지난 4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혐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지난 2월 SNS로 알게 된 10대 초반 여학생과 두 달여간 자신의 집 등에서 10회 넘게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 씨는 현직 경찰관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순경이었습니다.
[00 파출소 관계자] <1~2년차 된 순경인지‥> "네 1~2년차."
윤 순경은 피해자 가족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자, 신고 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겠다며 자세한 진술은 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경찰은 윤 순경을 지난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00 파출소 관계자] <한 2주 전쯤부터 여기로 출근을 안 한 건 맞죠.> "예." <대기발령 상태인 거고요.> "예."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사안이 예민하고 중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합니다.
최근 일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청은 조만간 윤 순경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우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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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474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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