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백림 사건 옥고' 고 윤이상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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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윤이상 선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지난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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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윤이상 선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에서 수사관이 거짓말로 윤 선생을 연행해 구속한 행위는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지난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겠다며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 선생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고, 윤 선생은 그 길로 국내에 송환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이후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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