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환자에 미납통지…15년 된 보험 날아가
[앵커]
고령의 치매환자라면 보험료가 밀렸다는 통지를 받아 처리하는 게 어렵겠죠.
그런데 보험사가 미납 사실을 이 환자에게만 알리는 바람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을 날리는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알리려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5년 전 아버지를 계약자로, 자신을 피계약자로, 종신보험에 든 뒤 매달 16만원씩 총 2,500만원 가량을 낸 류미선 씨.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보험이 실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동이체가 멈춰 지난해 7월부터 보험료가 미납됐기 때문인데, 보험사에서 치매와 암으로 투병 중인 70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는 바람에 미납 사실을 알지 못했던 탓입니다.
<류미선 / 서울 동작구> "카톡이 왜 아버지한테 갔지? 계약자(연락처) 변경했는데. 왜 그럼 나한테 연락이 안 왔지?"
류 씨는 아픈 아버지 대신 자신이 모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모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놨다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보험사에선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에겐 연락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화생명보험 관계자> "등기를 보냈지만 주소불분명으로 등기 전달이 안 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 외엔 고객님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그런 쪽으로 계속 연락을 했었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령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연락처가 달랐다고 해도 보험사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미납 고지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규 / 법률사무소 참> "누군가를 통해서 소재 혹은 연락처 혹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까지 하지 않았다는 건 보험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연락을 취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보험사들의 말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
보험 가입 권유만큼, 미납 고지를 충실하게 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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