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백림 사건 옥고' 고 윤이상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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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백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작곡가 고 윤이상 씨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에서 "수사관이 거짓말로 윤 씨를 연행해 구속한 행위는 불법체포와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 등 약 2백 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 씨는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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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백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작곡가 고 윤이상 씨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2020년 5월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최근 받아들여 윤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에서 "수사관이 거짓말로 윤 씨를 연행해 구속한 행위는 불법체포와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 등 약 2백 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 씨는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습니다.
지난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백림 사건을 왜곡하고 과장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73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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