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 사고 무죄 1심 파기, 유죄 선고
신주현 2023. 5. 17. 20:16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왕복 4차로를 건너던 8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B 씨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과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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