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망' 이선호 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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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4월 평택 당진항에서 일하다 숨진 이선호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2심 재판부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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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4월 평택 당진항에서 일하다 숨진 이선호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2심 재판부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팀장에게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리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73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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