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덕호, ‘뇌전증 병역비리’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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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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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재작년 3월 또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송씨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씨는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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