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땅 추징금 소송 중…55억 환수될까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6년 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 원을 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죠.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환수할 수 있는 추징금 55억 원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납된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2,205억 원 확정판결을 받은 건 1997년.
선고 26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922억 원가량이 미납 추징금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추징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우선 집행 대상자인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추가 추징은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환수할 수 있는 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기 오산시 땅 매각 대금 55억 원입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신탁사에 맡긴 땅인데 신탁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로 매각된 땅값에 대해 추징금 배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해 추징금을 받아내나 했지만 신탁사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또 신탁사는 55억 원에 대해 추징 집행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끝에 55억 원을 받아내도 추징금의 40% 가까이는 여전히 미납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은닉 자금을 추적해왔지만, 환수까진 쉽지 않았습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볼 수 없어 몰수는 무효가 됐습니다.
별채는 압류가 정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지만, 실제 추징 집행은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로는 계속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현재로선 추징금을 더 받아내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엔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했더라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는 전두환 추징 3법이 계류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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