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고위험·리스크 업무 중심으로 규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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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인공지능(AI)을 영업 전반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고위험' 상품 등 리스크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알고리즘 등에 지나치게 투명성을 요구할 경우,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 중 '투명성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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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권에서 인공지능(AI)을 영업 전반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고위험' 상품 등 리스크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알고리즘 등에 지나치게 투명성을 요구할 경우,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 중 '투명성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7일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서 부원장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규율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인공지능 활용 제고 후, 기능별 규제 구축'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어떠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촘촘하게 만들기보다는,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인공지능 활요과 관련한 원칙을 제시하고 신용정보원 등의 기관에서 여러 가이드라인과 사례 등을 제시하는 연성 규율 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리스크 기반'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을 규제화되 금융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국한해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서 부원장은 "너무 중요하지 않거나 크지 않은 위험에 대해 인공지능 학습 체계를 만든다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명성 요건의 현실화도 강조했다. AI 알고리즘에 지나치게 투명성을 요구할 경우 자칫 금융회사의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위험 서비스에 AI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투명하게 적용해, 설명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서 부원장은 "머신러닝 기반의 AI의 경우 알고리즘을 사람이 직접 설께한 게 아니라 사실상 '블랙박스'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많은 투명성을 요구할 경우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세부요건을 정하기 보다는 원칙과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금융위와 금융회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금융분야의 AI 활용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보현우 하나은행 데이터본부장은 "금융권의 데이터·AI 분야 경쟁력 강화, 금융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대한 출자 제한, 자회사 편입 등의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홍민 핀다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 윤리등 AI와 관련해 검토할 이슈가 많으며, 해외에서도 책임감 있는 AI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한국도 혁신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논의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장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전세계 최초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데이터 결합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 개방·공유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기술 향상, 국제적 논의 동향, 현장 목소리 등에 발맞추어 AI 활용 활성화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편,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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