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프 이어 콜대원까지…어린이 해열제 제조·판매 중지

임재희 2023. 5. 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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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투명한 시럽과 흰색 가루 성분이 상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콜대원키즈펜시럽의 가루와 액체가 상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액상 시럽제와 현탁제(고체가 섞인 물약) 생산·수입업체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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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콜대원키즈펜시럽’ 자발적 회수 권고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투명한 시럽과 흰색 가루 성분이 상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원제약이 같은 방법으로 수탁·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도 같은 조처를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콜대원키즈펜시럽의 가루와 액체가 상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액상 시럽제와 현탁제(고체가 섞인 물약) 생산·수입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콜대원키즈펜시럽·파인큐아세트펜시럽 2개 제품에서만 상분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제조공정이나 품질관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체가 섞인 물약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는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복용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분이 잘 섞여있지 않은 제품을 복용할 경우, 정해진 복용량보다 덜 먹거나 더 많이 먹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상분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품 개선을 확인할 때까지 두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열제를 복용한 뒤 부작용 같은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해당 제품에 대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약사 대표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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