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체율 상승에… “관련 채권 상각 처리하라”

이도형 2023. 5. 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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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증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보유 채권들의 상각 처리를 권고하고 나섰다.

관련 채권을 손실로 분류해 연체율을 낮추라는 것으로, 부동산 PF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들에 PF 관련 대출 채권 상각 처리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이런 조치는 최근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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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당 증권사에 권고 공문
손실로 분류… 연체율 관리에 효과
단기 ABCP, 장기 대출 전환 병행

금융 당국이 증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보유 채권들의 상각 처리를 권고하고 나섰다. 관련 채권을 손실로 분류해 연체율을 낮추라는 것으로, 부동산 PF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들에 PF 관련 대출 채권 상각 처리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금감원 주재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PF 관련 채권 처리를 당부하는 당국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세칙’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나뉘는데,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상각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채권을 손실로 분류해 자산에서 제외해 제때 손실 인식을 하라는 뜻이다. 상각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채권 자체가 연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체율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 당국의 이런 조치는 최근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3개월 전(8.2%)보다 2.2%포인트 올라갔다. 연체율 상승 소식에 금융 당국이 리스크 강화를 업계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말 반기 결산을 고려해 이달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통상 만기가 3개월인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표상으로 (연체율이) 안 좋은 건 맞지만 자기자본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며 “증권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며 외부에 오해를 사지 말자는 차원의 권고”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신용등급 ‘A’, ‘A2’ 이상인 대형 건설사들의 PF 신용공여 규모가 7조3855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 대비 10.1% 감소했다며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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