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서 개에 물린 초등생 전치 5주…중학생 견주 경찰 조사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5. 17. 1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중학생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중학생 A 군(14)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A군이 견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중학생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중학생 A 군(14)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반려견 보더콜리를 산책시키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 B 군(7)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허벅지 등을 물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 이 개는 산책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보더콜리는 현행법상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A군이 견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개물림에 의한 상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중학생 A 군(14)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반려견 보더콜리를 산책시키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 B 군(7)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허벅지 등을 물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 이 개는 산책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보더콜리는 현행법상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A군이 견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개물림에 의한 상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김남국 두둔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 배달그릇에 ‘尹 퇴진’ 스티커…“사장님 정치관 주문 안했다” [e글e글]
- ‘연봉 3.6억’ 산청의료원 포기했던 의사, 설득에 마음 바꿨다
- 혈세 20억 든 거제 ‘짝퉁 거북선’, 154만원에 팔렸다
- “죽다 살아났다”…전동 킥보드, 새벽 폭발해 집안 ‘아수라장’
- 광주서 ‘오월 주먹밥’ 함께 만든 이준석·전우원
- ‘檢, 김남국 의혹 수사해야’ 57.6%…尹지지율 42.9%, 5주째 상승
- “빚 안갚아 죽였다”더니…보완수사에서 ‘정반대’ 뒤집혀
- ‘이 식품’ 자주 섭취하면 우울증 위험 증가한다
- “100년 견딘다”던 中해저터널, 개통 보름만에 물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