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금양, 4%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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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밧데리 아저씨' 이슈를 겪은 금양이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급락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금양은 전거래일 대비 2400원(-4.29%) 내린 5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거래소는 자사주 처분 계획을 지연 공시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앞서 박순혁 금양 전 홍보이사가 한 유튜브에 출연해 금양의 1700억원어치 자사주 매각 계획을 별도의 공시 없이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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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밧데리 아저씨' 이슈를 겪은 금양이 결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급락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금양은 전거래일 대비 2400원(-4.29%) 내린 5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거래소는 자사주 처분 계획을 지연 공시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벌점 8.5점이 부과됐으며 금양은 공시위반 제재금 8500만원을 내게 됐다.
앞서 박순혁 금양 전 홍보이사가 한 유튜브에 출연해 금양의 1700억원어치 자사주 매각 계획을 별도의 공시 없이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박 이사는 매각 방법으로 장내 매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거래소는 회사가 공시해야 할 내용을 이보다 앞서 회사 임원이 특정 방송에서 언급했다는 점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일자 금양은 24일 뒤늦게 "자사주 232만4626주 중 200만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박순혁 홍보이사는 지난 16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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