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터진 세종, 피해자에 대출·긴급주택 등 지원

최태영 기자 2023. 5. 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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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에서도 깡통전세를 통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세종시가 피해자에 대출과 긴급주택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 주거용 주택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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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임차인 피해 최소화·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지시
긴급 주거용 주택 20호 확보·전세자금 최대 1.6억 지원 추진
세종시청사전경. 사진=세종시

최근 세종에서도 깡통전세를 통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세종시가 피해자에 대출과 긴급주택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 주거용 주택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추진한다.

최민호 시장은 하루 전인 16일 경찰의 세종시 전세사기 혐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관계부서 간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조사 및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는 일반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역내 영업 중인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피해자의 경우 최대 1억6000만원(1.2~2.1%)까지, 취약계층의 경우 1억 이하(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 주거용 주택을 20호 확보했으며, 추후 LH 등과 협의해 추가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물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8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전세사기피해 대응 지자체 협력회의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피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 차원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경찰은 16일 부동산법인 대표 A씨(50대)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법인회사를 차리고 갭투자 방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세종에서만 300여채의 도시형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 일부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깡통전세 형태로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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