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헌재가 위헌 여부 결정
【 앵커멘트 】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유류분 제도를 이용해 자신 몫의 재산을 주장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유류분 제도는 통상 자녀가 소송을 내기 때문에 '불효자양성법'으로 불리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여년 전 가출했던 구 씨의 친모가 나타나 유족들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친오빠(2020년) -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따라 남은 가족들이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받는 걸 이용했던 겁니다.
이후 유언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을 법으로 일정부분 보장받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2017년 사망한 유 모 씨는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유 씨의 딸들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9년 숨진 김 모 씨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유산을 기증했는데, 자녀들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며,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가족의 공헌과 유족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사회적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서종희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간접적인 (법) 개정이나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넘게 유지된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헌재의 선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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