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내달부턴 재진 위주…일부만 초진 허용·약배송 제한(종합2보)
야간 소아환자 초진 허용은 "추가 의견 수렴"…의약품 직접수령 원칙
초진·약배송 원칙적 배제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최평천 오진송 기자 =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내달부터는 재진 환자 위주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되며,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다. 4월 말까지 3년여 간 1천419만 명 대상으로 3천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3년여 간의 한시 허용 비대면진료와 달리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지금까진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초진도 허용한다.
우선 코로나19·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해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 확진 환자는 확진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거동불편자도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거동불편자의 범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복지부는 당초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18시∼익일 9시)에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 공휴일 초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 추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소아환자 연령 문제 등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을 두고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아 환자 초진을 허용하는 것을 놓고는 의료계 등에선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아이가 자기 증상을 어른처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를 해도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초진은 고사하고 재진의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무수히 많은 아이가 희생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
수가(의료행위의 대가)의 경우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료 방식은 화상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허용한다.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는 할 수 없다.
의사가 진료 후 발행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되며,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본인 수령이나 보호자·지인 대리수령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선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에 한해 재택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했으나 이 역시 당정협의를 거친 후엔 추가 논의를 더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선 약 배송이 가능했으나, 약사단체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약 배송 허용을 지속해서 반대해온 바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와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진료실 외의 공간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배달 전문 약국 등은 운영할 수 없다.
이날 발표에서 비대면진료에서 초진 환자와 약배송이 원칙적으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으로만 한정하고 약배송을 제외하면 업체 상당수가 고사한다며 반대해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현재 전문가 등 의견수렴 단계인 안으로, 당정협의와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1일 시행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며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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