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다시 재판받는다…법원, 고 윤이상 작곡가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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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명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2일 윤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 씨는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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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명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2일 윤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 씨는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하고 과장한 걸로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7년 6월 오늘(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고 거짓말을 하며 윤 씨를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대사관에서 2박 3일간 조사받은 뒤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을 통해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윤이상을 연행해 구속한 행위는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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