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46년 만에 바뀔까..."불효자 양성법" vs "갈등완화 완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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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배우자·자녀 등의 재산 상속 비율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17일 열렸다.
1977년 민법 개정 당시 만들어진 해당 조항은 상속 재산이 특정인에게 몰리지 않도록 사망자의 모든 자식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강제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유류분 제도가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해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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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배우자·자녀 등의 재산 상속 비율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17일 열렸다.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주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와 1118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77년 민법 개정 당시 만들어진 해당 조항은 상속 재산이 특정인에게 몰리지 않도록 사망자의 모든 자식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강제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에게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남겨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 등 3명과 B장학재단은 46년 전 도입한 유류분 제도 취지가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장남 위주로 유산이 분배될 당시 여성 상속인 보호를 위해 유류분 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재는 △핵가족화 △평균수명 연장 △여성 지위 향상 등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유류분 제도는 가산(家産) 관념이 기반인데 가족이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전근대적으로 보이는 공익을 위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가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만큼 '불효자 양성법'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도 유류분 소송을 내는 사례들이 있다"며 "유류분 제도가 되레 가족 연대를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여년 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유류분 제도가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해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부를 공평하게 분배해주는 제도"라며 "사회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 의견도 팽팽했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은 여전히 인정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류분 반환 범위도 지나치게 넓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지적되는 문제들은) 개별 제도의 보완을 통해 해결할 여지도 다분하다"며 "제도 자체의 위헌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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