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현대약품 등 3개사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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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004310)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17일 의약품 제조업체 현대약품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또한, 증선위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을 두고 과징금 2억4천만원·감사인 지정 2년·검찰통보·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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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004310)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관리비 관련 주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공동기금 30%를 추가 적립하라는 조처를 내렸다.
또한, 증선위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을 두고 과징금 2억4천만원·감사인 지정 2년·검찰통보·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메디포럼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전환사채(CB)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인에게 별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기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에 대해서도 과징금·감사인 지정 2년·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 길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손해배상기금 30% 추가 적립·디에이테크놀로지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명령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했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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