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윤이상 선생 재심 결정…‘동백림 사건’ 다시 재판 받는다

유채연기자 2023. 5. 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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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베를린 사건'(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윤이상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윤 선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윤 선생 측을 대리하는 김필성 변호사에 따르면 윤 선생의 유족은 2020년 5월 윤 선생에게 1968년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 선생은 1967년 방북 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동안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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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베를린 사건’(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윤이상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윤 선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윤 선생 측을 대리하는 김필성 변호사에 따르면 윤 선생의 유족은 2020년 5월 윤 선생에게 1968년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윤 선생은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동조죄 및 탈출죄)으로 형을 확정받았다.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 선생은 1967년 방북 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동안 복역했다. 북한에서 최고의 예술가로 대접받았던 윤 선생은 1969년 특사로 석방된 뒤 독일에서 활동하다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1995년 향년 78세로 타계했다.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선생이 북측에서 9차례에 걸쳐 약 5000달러를 받아 썼고 방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간첩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그 이유를 윤 선생이 노동당 입당을 거부했고, 북측의 지하당 조직 교육에도 반발했으며 일정 시점부터는 북측과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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