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과다투여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금고형...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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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윤 모 씨에게 금고 3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펜타닐을 과다 투여한 건 실수였을 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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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윤 모 씨에게 금고 3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펜타닐을 과다 투여한 건 실수였을 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일하면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의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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