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백림 사건 옥고' 故윤이상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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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재심 신청을 했는데 당시 신청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족이 고령이어서 삶의 평안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동백림 사건 첫 재심 개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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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 당시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고 거짓말을 하며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다.
윤이상은 대사관에서 2박 3일간 조사받은 후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문을 통해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윤이상을 연행해 구속한 행위는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재심 신청을 했는데 당시 신청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족이 고령이어서 삶의 평안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동백림 사건 첫 재심 개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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