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라진 7분간 성범죄?…"피해자 청바지 저절로 탈의 힘들다"

홍효진 기자 2023. 5. 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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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발로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성범죄 여부를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검증 결과 피해자의 바지는 완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탈의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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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2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30대 남성 B씨(뒤쪽)가 20대 여성 A씨(앞쪽)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사진=뉴스1(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발로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성범죄 여부를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검증 결과 피해자의 바지는 완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탈의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B씨(여·20대)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청바지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 변호사, 피해자 측이 모두 흰 장갑을 끼고 검증을 진행했다.

B씨의 청바지는 보통 청바지와 달리 하이웨이스트 바지(허리가 배꼽을 가리는 바지)이고, 단추가 옆면에 있어 일부러 힘을 주지 않는 이상 탈의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 따르면 당시 B씨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지퍼가 열린 채 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바지 자체가 오른쪽으로 제쳐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단추를 풀지 않는 이상 지퍼가 보일 수 없고 골반까지 내려갈 수 없다"며 "허리에 딱 맞은 수치의 바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바지가) 저절로 풀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며 "이 점을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청바지가 기억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로는 기억이 명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가 구치소 수감 동료에게 "(구치소에서)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보복성 발언을 한 것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또 A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보낸 편지도 양형 자료로 제출됐다. 이 편지는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대한 협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변론이 마무리될 경우 당일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는 다음 기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측 남언호 빈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직접 피해자 의복을 검증한 것은 의복 자체가 A씨의 범행 동기에 관련성이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 과연 바지를 누가 내렸는지는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DNA 검출 결과가 나오면 성범죄 연루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에서 B씨를 뒤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쓰러진 B씨를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옮겼고, 이로부터 7분이 지난 뒤 A씨가 입구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항소심에선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의 A씨의 성범죄 여부를 다투고 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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