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현대약품 등 3개 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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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 등 3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현대약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현대약품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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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 등 3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체인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증선위는 현대약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현대약품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밖에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과 기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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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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