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공개변론‥"양성평등 정신" "불효자 양성법" 맞서

정상빈 jsb@mbc.co.kr 2023. 5. 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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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일정 부분 나눠주도록 규정한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두고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반면,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전근대적으로 보이는 공익을 위해 망인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상속을 보장해, 불효자를 양성하는 법"이라고 반박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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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첫 공개변론 앞둔 헌법재판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일정 부분 나눠주도록 규정한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두고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헌재가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법무부는 "이 제도는 유언의 자유와 친족 상속권 사이 타협의 산물로, 상속 차별로 생기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라며 "과거 상속받지 못하는 딸들을 구제하기 위한 양성평등 정신 아래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전근대적으로 보이는 공익을 위해 망인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상속을 보장해, 불효자를 양성하는 법"이라고 반박헀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일정 비율로 보장받는 유산으로, 망인이 제삼자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유언해도 가족에게 확보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생전 장학재단을 설립한 김 모 이사장은 2019년 숨지면서 전재산을 재단에 기부했는데, 자녀들은 유류분을 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단 측은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숨진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유산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71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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