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F] 서울시 둘만 낳아도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은?

14F팀 2023. 5. 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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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바꿔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에서 무료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장기전세주택에 다자녀 가구가 청약할 경우 부여하는 가점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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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F팀 기자 ()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original/14f/6484713_29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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