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편의점, 범죄 막는다…반투명시트지, 금연광고로 대체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5. 17. 18:57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가 도입 2년 만에 제거된다. 편의점 근무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회의를 열고 다음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들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반투명 시트지를 자율적으로 붙였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키우는 데다 직원들에게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트지 대신 금연 광고를 붙이면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은 높이면서도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금연 광고 부착 방식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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