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집회·시위 이제는 법과 상식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논설위원실 2023. 5. 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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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이틀 동안 도심에서 벌인 노숙 집회·시위가 도를 넘어섰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툭하면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장시간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 체증, 소음 공해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노조의 집회와 시위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노조의 집회·시위뿐 아니라 노사 단체협약도 법과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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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이틀 동안 도심에서 벌인 노숙 집회·시위가 도를 넘어섰다. 건설노조는 16일과 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주장했다. 노조는 이틀간의 시위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첫날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는데도 저녁에 ‘이태원 추모 문화제’ 참석을 내세워 1박 2일 시위를 강행했다. 서울 도심 교통이 16일 온종일 마비되는가 하면 승용차 귀가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도 속출했다. 노조원들이 세종대로 옆 인도 등에서 돗자리를 깔고 노숙했고 일부 노조원은 치킨·족발 등을 먹으면서 술판을 벌여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끼쳤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는 음주·고성방가 등 소음 관련 신고가 80여 건이나 접수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간부의 분신 사망을 계기로 노숙 시위를 벌였지만 오히려 ‘건폭(건설 현장 폭력)’ 수사와 불법 척결의 당위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분신 당시 주변에 있던 민주노총 인사가 이를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이 커졌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법과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툭하면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장시간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 체증, 소음 공해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노조의 집회와 시위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찰도 노조 집회에 대해 장소와 시간·소음 등을 엄격히 제한하되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사 간의 단체협약도 조속히 수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공 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확인해보니 37.4%에 해당하는 179개 기관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노조 가입 대상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는 규정을 둔 공공기관도 있었다. 노사가 담합해 철밥통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위원회를 거쳐 불법 조항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형사 처벌하겠다는 고용부의 조치는 당연하다. 노조의 집회·시위뿐 아니라 노사 단체협약도 법과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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