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줄이고 연봉만 확 깎은 임금피크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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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업무 강도를 줄여주는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삭감 폭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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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용정보 전현직 4명 승소
회사 측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업무 강도를 줄여주는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낸 직원들은 자신들이 노조 조합원도 아니었으며 시행된 임금 피크제가 아무런 보상 조치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금 삭감 폭이 큰 반면 불이익을 보전할 업무 강도 저감 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만 5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손해의 정도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크고, 그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미흡하다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사측은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그로 인한 불이익에 상응하는 대상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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