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업체 관계자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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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 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 등 3명과 검사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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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 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 등 3명과 검사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방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봐도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선호 씨는 2021년 4월 22일 평택당진항 내 천장 없이 앞, 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FR)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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