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거래내역 분석… 수사 급물살 [김남국 코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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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틀간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 등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거래소 내부 데이터를 통해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종류와 규모, 매수 시점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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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롭’ 방식 위법성 여부도 조사
金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나설 수도
검찰은 15∼16일 이틀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직접 이용했던 거래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9억8000만원을 업비트 지갑에 넣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연말 예금 잔고가 10억원 증가한 데다 2022년 1~2월경 보유했던 ‘위믹스’ 85만여개의 시세가 60억~8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투자한 ‘마브렉스’, ‘메타콩즈’ 등 ‘김치코인’(국내 업체가 발행한 가상화폐) 역시 매수 직후 상장되거나 가격이 오른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 취득한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법성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이 해외에 전자지갑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준무·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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