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재외동포청 유치 후속조치에 최선”

김지혜 기자 2023. 5. 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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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비지니스센터 활성화, 법 개정 통해 투자유치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최종 결정한 8일 오후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재외동포청의 안정적 인천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경기일보 15일자 1면)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상비지니스센터와 재외동포웰컴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외동포청의 단순한 중앙 정부기관의 유치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인천을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종과 청라 등도 매우 훌륭한 지역이지만, 단순히 재외동포청만 오는 것이 아니다”며 “인천의 글로벌도시전략의 출발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인천경제청과, 외국대학 등이 모두 연계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송도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종에는 유러피안타운을 조성해, 재외동포들이 정주여건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유 시장은 가칭 ‘자유도시 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유치요인을 확충할 것이라는 구상도 내놨다. 자유도시법이란 인천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타 지역에 비해 세제혜택 등의 기업 유치 인센티브가 저조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이다. 유 시장은 앞서 지난 3월 이뤄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업규제 완화를 꾀하는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자유도시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들 법률 제·개정은 마치 홍콩이 과거 규제가 없어 각종 투자가 모여들던 것과 같이 (인천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인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현재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도시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한상비지니스센터와 웰컴센터를 구축하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웰컴센터는 재외동포들의 의료·주거·관광·교육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이를 통해 자리잡은 재외동포들이 한상비지니스센터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중국의 ‘화상네트워크’처럼 우리 인천에도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성장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외동포의 민원·영사·법무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은 다음달 5일 송도부영타워에 문을 연다. 재외동포청은 151명 규모로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재외동포정책국·교류협력국 등으로 구성한다. 재외동포청은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민원실)엔 25명의 인원을 배치한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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