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자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2년에 항소

윤웅성 2023. 5. 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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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처형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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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처형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다친 피해자들을 두고 달아났고, 다수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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